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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서 제공한 물품, 지원·보상 받는다

시의회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 제정 … 제244회 임시회 폐회

내용

앞으로 재난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물품에 대한 보상이 쉬워진다. 보상청구는 소방활동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재난현장에서 민간소유 소방자원의 사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해운대구4)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화기와 민간중장비, 응급의료진 등 소방활동에 제공한 민간자원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 그리고 손실보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의 지난 5년간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비용은 약 9천만원 정도였지만 실제 지불 사례는 300여만원에 불과해 초기 대응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4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과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2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 청원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부산시의회가 34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지난 7일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지난달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금강공원 현장을 찾은 모습).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5-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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