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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 실종·유괴·학대 없는 도시로

박재본 시의원, ‘아동복지·안전 조례’ 발의

내용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부산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남구3·사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해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감시·보호사업 등 아동안전 사업을 통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업무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비용지원도 가능하다. 경찰청·교육청 등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은 가장 기초적인 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등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시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오는 7일 제244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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