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잊지 말고 내세요”
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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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종합소득 등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이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확정 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
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한 달 간 연장해 준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기한과 금액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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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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