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직접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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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소득분. 지난해 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액의 20%가 더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4-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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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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