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가 신입생, 방문판매 피해 ‘주의’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무료’로 꾀어 계약
소비자원 부산지원 분석 … 3 ~4월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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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학 신입생 A씨는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이 '총학생회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도장이 찍힌 안내물과 교육용 CD를 나눠주며 무료라고 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34만7천원을 결제하라는 독촉이 계속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계약서 사본 뒷면에 작은 글씨로 모두 안내했다'며 계약 취소 불가를 통보했다.
[사례2] 대학 신입생 B씨는 강의실에서 '인터넷 1년 어학 무료수강권 제공'이라는 방문판매원의 안내를 학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해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서명했다. 며칠 뒤 집으로 교재가 우송됐고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새 학기를 맞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가에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신입생을 주 대상으로 해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한 전국 대학가 방문판매 피해구제 사건은 2011년 13건,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피해구제 사건 91건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모두 39건으로 전국 구제사건의 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6.8%), 계약 불이행(2.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같은 대학생 방문판매 피해는 학기 초인 3∼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 207건 가운데 77.7%인 161건이 3∼4월에 발생했다.
방문판매업체들은 대학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해 대학생들이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대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했거나 계약을 체결한지도 모른 채 지내다가 대금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계약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관련 신청이 접수된 후 계약해제·해지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상 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5-04-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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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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