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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야구장에 맥주캔 안돼요

캔·병·1ℓ초과 페트병 반입금지

내용

프로야구 관람을 하러 야구장에 입장할 때 주류 및 캔·병·1ℓ초과 페트병음료의 반입이 제한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SAFE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에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 및 캔·병·1ℓ초과 페트병음료의 경기장 내 반입을 제한한다. 하지만 페트병 음료의 경우 1ℓ 이하 미개봉·비알콜성 음료는 1인당 1개 허용된다. 또한 1인당 소지품은 가방 1개와 쇼핑백류 1개로 제한한다. 안전요원이 가방 및 소지품 조사를 한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관람객은 퇴장이나 입장 금지를 당할 수 있다.

경기장 내 주류 판매도 똑같은 규정 적용을 받는다. 경기장 내 반입이 제한되는 캔, 병, 1ℓ초과 페트병 제품은 구장 내 판매 시 종이컵에 담아서 판매하거나 1ℓ 이하 페트병 형태로 판매된다. 또한 과음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에 1인당 살 수 있는 주류의 양은 4잔으로 정했다. 주류 판매는 7회 말 종료 이후에는 중단될 수 있다.

소지품의 크기와 개수도 제한한다. 가방은 45×45×20cm 이하, 쇼핑백류는 30× 50×12cm 이하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정해진 가방 이외의 아이스박스, 상자 등은 반입이 제한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4-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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