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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 ‘노천카페 거리’ 생긴다

전국 첫 도심 상가지역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내용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뉴욕 42번가 같은 이색 노천 카페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지난 12일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좌동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

국내에서 옥외영업이 관광특구 외 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좌동상업지역은 전체면적 17만1천597㎡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 음식점 등 120개 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업주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과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도로·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옥외시설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음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영업장 면적을 초과한 영업행위나 통행 방해 등과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2층 이상 점포와의 형평성 문제, 소음, 보행권 갈등 등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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