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쓰레기… 과태료 최고 100만원
해수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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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물게되는 과태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해수욕장법, 해수욕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는 5만원이었다. 법이 개정되면 쓰레기의 투기 방법과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 문화·체험시설 등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군이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태료 처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한 것.
지정 구역 외 흡연도 단속을 강화된다.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은 개장시간뿐 아니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3-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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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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