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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쓰레기… 과태료 최고 100만원

해수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물게되는 과태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해수욕장법, 해수욕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는 5만원이었다. 법이 개정되면 쓰레기의 투기 방법과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 문화·체험시설 등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군이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태료 처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한 것.

지정 구역 외 흡연도 단속을 강화된다.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은 개장시간뿐 아니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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