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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해야”

고령친화도시 부산 만들기 ‘노인 조례안’ 마련… 오는 10일 임시회 상정

내용

부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을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모았다.

사진설명

이 조례안에는 △사업주와 부산시 공사·공단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 △노인 일자리 현황조사 등 노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수립, 고령친화도시 구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특히 노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놀이문화에 맞는 노인친화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또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설치 때 노인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내용도 더 했다. 노인친화공원, 노인전용문화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설치, 주택개량지원 등 물리적 환경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노인상담 확대와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등도 담고 있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이진수(동래구3)·정명희(새정치연합비례)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은 뒤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4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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