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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자녀 장학금 신청

내용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분기별)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후유장애등급이 1급~4급에 해당하는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해당된다. 장학금 선발기준은 초등학생~중1학생은 학교장 추천, 중2~고등학생은 성적 80%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324-2463~4)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3-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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