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자녀 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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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분기별)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후유장애등급이 1급~4급에 해당하는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해당된다. 장학금 선발기준은 초등학생~중1학생은 학교장 추천, 중2~고등학생은 성적 80%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324-2463~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3-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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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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