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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1호 전체기사보기

담뱃값 2,000원 인상, 최저임금 5,580원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내용

올해도 시민생활·경제·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시행되거나 개정된다. 올해부터는 호프점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다. 또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으로 지난해(5천210원)보다 370원 상승했다. 우편번호는 도로명 주소에 맞춰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뀔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담배 가격 인상·금연구역 확대=1일부터 담배가격이 2천 원씩 오른다. 또 커피 전문점, 호프점과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흡연석도 전부 없앤다. 대신 오직 담배만을 피우는 공간인 '흡연실'은 운영할 수 있다. 금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종합민원실 원스톱 서비스=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원스톱 종합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각각 개별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한다. 민원 접수→처리→결과 회신을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해 시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네별 수돗물 수질 정보 실시간 확인=부산시는 1월부터 부산 각 지역의 수돗물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실시간 수돗물 수질 공개 대상 동네를 45곳에서 65곳으로 확대한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ater.busan.go.kr)나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폰앱을 설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 ARS 납부=상하수도 요금도 ARS를 통해 낼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모든 신용카드로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는 전화를 이용한 수도요금 조회,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편번호 6자리→5자리로=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에 맞춘 새 우편번호 3만4천여 개를 부여한다. 5자리의 새 우편번호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3자리와 세부 주소를 나눈 2자리로 구성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600달러까지=1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이었던 통합 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양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오는 5월부터 만 3살까지의 어린이는 전국 7천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금액도 지난해보다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한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시는 이달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리고, 침이나 뜸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는 한방난임 사업을 펼친다. 오는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천321원)에서 소득 65%이하(올해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천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이달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내년부터 연2회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저임금 인상=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한다.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천220원이다.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오는 5월부터 자동차 수리업체, 자동차 부품·내장품 판매업, 장의서비스업 등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산창업 지원센터 운영=현재 부산 내 10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보육 기능을 한군데 모은 부산창업지원센터를 1월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구축한다. 만 18∼39세 청년에서 나이제한을 폐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년창업 특례자금 지원조건 완화=이달부터 청년창업 특례자금 대출 규모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연 3.47%(변동)에서 1.5%(고정)로 낮추고 현재 0.8%인 보증료도 감면해 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제도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매년 회계감사=기존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실시했던 회계감사를 올해부터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이달부터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넓이 5천㎡ 이상, 16층 이상 아파트만 받던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넓이 5천㎡ 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로 확대한다.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택시 운송업자의 경우 1차례 거부할 경우 60일간 영업정지, 2차례 거부하면 감차, 3차례 거부할 경우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개인이나 일반 택시 운전사도 3차례 위반 때 과태료와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위반 횟수 소멸 기간은 2년이며,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부산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행한 외지 차량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첫 1회 위반 경고제(감면제)'를 종료하고 1일부터 모든 위반차량에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또 오는 6월까지 총 12개 노선에 버스탑재형 CCTV 단속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의 고정형 무인단속기 19대와 함께 시내버스에 설치한 CCTV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 확대=다음달 7일부터는 주차 대수가 20∼49대인 공영 노상주차장은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은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으로 만든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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