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번거로운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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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시청·구·군청·사업소·직속기관 등에서 인감증명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지난 2012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본부에서 인감증명 대신 쓸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공사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늘린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력해 사용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1-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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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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