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고객제출 서류 확 줄였다
직원 전자방식 직접 수집 확대…‘고객제출서류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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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본사인 기술보증기금이 고객 만족도는 더욱 높이고 보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보는 자료수집 대상자를 축소하고, 직원이 전자방식으로 직접 수집하는 서류를 확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업무 효율성은 높였다고 밝혔다.
기보는 설립 이후 25년간 필수서류로 운영해 왔던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전문경영인’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기보는 기술평가에 의해 모든 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기업 신용도 파악을 위해 부득이하게 그 동안은 배우자 자료를 제출케 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해 왔다. 기보는 미혼 청년CEO에게도 배우자 분리등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고객의 서류제출을 더 줄이기 위해 부가세자료, 재무제표 등 기업 세무회계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수집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기한연장의 경우 세무회계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 제출서류 제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보는 전망했다.
기보 관계자는 “배우자, 전문경영인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폐지는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향후에도 ‘고객제출서류 제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4-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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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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