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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택시, 을숙도대교 요금 면제해야

조정화 시의원 조례안 발의

내용
조정화 시의원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빈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용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조정화 의원(사하구 4·사진)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을숙도 대교는 서부산권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업용 성격의 도로인데도 근로자들이 택시를 이용해 출근할 때 회차하는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혜택이 없어 기사들이 운행을 꺼려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퇴근 교통혼잡 시간대의 낙동강하구둑 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 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용되는 차량 역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할 예정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12-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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