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과태료 1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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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닷가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을 시행한다.
△백사장 내 불꽃놀이를 포함해 △지정된 장소나 시간 외 입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기구를 조종하는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허가받지 않은 곳에 진입하는 것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나 판매행위 등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 각 구역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물놀이 구역에서는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을 즐길 수 있고, 수상레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물놀이를 즐기면 된다. 수상오토바이나 바나나보트 등 기구를 이용하다가 물놀이 구역에 진입하면 1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2-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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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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