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행정서비스 사칭 '스미싱' 주의!
접속하지 말고 '118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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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문자로 행정서비스를 사칭한 '스미싱(Smishing)' 시도가 많아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개인정보를 낚는 피싱(phishing:private fishing)의 합성어.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소액 결제 피해를 입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민원이 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등 민원 관련 문자를 받은 수신인이 '신고 내용 확인·보기'를 누르면 곧바로 소액 결제로 돈이 빠져나간다.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번없이 118번(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1566-0112번(사이버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를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앱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1-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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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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