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52호 전체기사보기

통학차 어린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과태료 6만원

어린이집·유치원버스 운전자에 부과

내용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 문다. 경찰청은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띠 매기 의무화 △어린이집·유치원이 운영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버스 운영자·운전자는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할 예정. 경찰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안전운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더 엄격하게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629-916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4-10-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