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어린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과태료 6만원
어린이집·유치원버스 운전자에 부과
- 내용
-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 문다. 경찰청은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띠 매기 의무화 △어린이집·유치원이 운영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버스 운영자·운전자는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할 예정. 경찰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안전운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더 엄격하게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629-916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4-10-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5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