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세, 자가용은 안 올린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상 제외…택시·승합차·화물차 단계적 인상
- 내용
-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오르는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2년 3월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이미 세율을 올린 바 있어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택시나 승합·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1992년 이후 택시와 버스 요금이 3∼5배 오른 점 등을 고려해 20여 년간 올리지 않았던 자동차세율을 현실화한다.
부산시는 부작용을 감안해 자동차세 인상을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할 방침. 내년 자동차세는 1t 이하 화물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중형택시는 4만7천500원에서 9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시내버스는 4만2천원에서 8만4천원, 고속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888-1815)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0-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52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