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한 사업장 아직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미가입 업체 과태료 부과
- 내용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이달 한 달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 인식부족, 산재은폐 등으로 여전히 가입율이 낮은 형편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역시 고용보험을 통해 매출 부진 등으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를 부과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1588-0075)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0-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5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