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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부산시 조례 3년마다 실효성 평가

손상용 부의장 조례안 발의

내용
손상용 부의장

부산시의 조례를 3년마다 평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손상용(북구2·사진) 제2부의장은 지난 2일 부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규정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부산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평가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토록 해 조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기관설치와 조직운영, 업무분담,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조례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손 부의장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면 운용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제240회 임시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10-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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