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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음식점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160㎡이상 건물주 등 30일까지

내용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나 목욕탕·음식점 업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4만1천775곳, 49억4천800만원, 자동차 29만8천539대, 182만9천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세금. 납부 대상은 올 1~6월 기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물·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중장애인이 생업활동 보철용으로 등록한 경유 차량 1대(주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납부는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텍스(www.wetax.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9-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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