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세금·전기료 감면 등 원스톱 서비스
읍·면·동에 피해신고 한번으로 각종 지원 혜택
- 내용
- 부산시가 수재민 세금 감면 등 지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30일 류해운 부산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각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한 번만 하면 모든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수해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은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세기간 연장(최장 6개월) △피해 건축물이나 선박·자동차 등을 신축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국세 납기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장군, 북구, 금정구 주민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부산시는 각 구·군의 피해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어 피해사실을 각 기관으로 일괄 통보, 피해 주민들이 추가 신청 없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피해조사를 받지 않은 시민들은 해당 구·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 수재민 간접지원 항목 및 지원기준 부비뉴스(news.busan.go.kr) 참조.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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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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