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금정· 북구 '특별재난지역'
수해 11일 만에 신속히 선포 … 대통령에 직접 건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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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산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했다.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복구비용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해당 구·군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기장군으로 피해금액이 407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금정구 99억원, 북구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침수주택의 경우 1세대 당 100만원, 주택 전파·유실의 경우 동당 900만원, 반파 4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침수된 어선도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주민은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현재 책정돼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수해 피해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을 줄 것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했다.
이번 부산 수해지역 3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발생 11만에 이뤄졌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데 이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지 8일 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번 선포는 매우 신속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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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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