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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조례 만든다

부산시 직접 지원·감독… 공공관리제 적용키로

내용

부산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부산시의회에 상정했다.

공공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관련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39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시교육청의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전봉민 의원이 '노년층 자원봉사 품앗이 제도 도입 문화향유 활성화 촉구'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여성의회 교실이 열려 시의회 홍보관 견학과 본회의 방청, 황보승희 의원의 '지방의회의 본질과 역할' 특강, 의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08-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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