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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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별로 편성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사용 추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줄여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888-352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8-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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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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