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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다.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재산세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에는 주택의 1/2(토지 포함),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한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의 1/2(토지 포함)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고 궁금한 내용은 관할 구·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지역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억6천만원일 때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한다. 주택의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은 2억6천만원 × 0.6 = 1억5천600만원이다. ○재산세 본세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600만원) × 1,000분의 2.5 = 210,000원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1억5천600만원) × 1,000분의 1.4 = 218,400원 ○지방교육세(본세의 20%) = 210,000 × 0.2 = 42,000원.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건물만 따로 계산한 건물시가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건물만의 시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액은 6천만원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3,400만원) ×  10,000분의 8 = 40,900원이 된다.

이렇게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210,000 + 218,400) 428,400원이 연간으로 내어야할 재산세이고 이의 1/2인 214,200원이 7월말까지 내어야할 재산세 금액이다. 7월분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40,900원의 1/2인 20,450원, 지방교육세는 42,000원의 반인 21,000원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2억6천만원인 아파트 소유주가 내어야할 7월분 재산세 합계는 214,200원(재산세) + 20,450원(지역자원시설세) + 21,000원(지방교육세)=255,650원이다.

작성자
강준규 /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8-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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