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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쟁·불공정거래 피해, 무료 상담

매월 둘째 금요일 부산시청서

내용

"증권분쟁·투자 손실에 관한 각종 상담 부산시청에서 하세요."

부산광역시·한국거래소(KRX) 분쟁조정센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1~5시 부산시청 3층 시민접견실에서 부산 상담실을 운영한다. 증권분쟁이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또는 각종 투자에 대한 불이익과 손해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증권분쟁과 관련 파생상품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상담은 분쟁조정센터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전문 팀원 1명이 상담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소송이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1577-2172, 888-239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7-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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