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소유자 재산세 납부 … 16 ~31일
- 내용
6월1일 현재 주택·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는 오는 16~31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7·9월 주택·건물·선박·항공기·토지 소유자가 내야하는 지방세.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9월에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다. ARS(1544-1414)나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가까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삼성·롯데·현대·부산비씨)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가상) 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5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888-182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7-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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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3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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