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캠프·야영 보낼 때 안전시설 확인 먼저
-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토순례, 수련회, 캠프〈사진〉 등을 열 때는 2주전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부산광역시는 청소년활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개인·단체는 최소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구·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단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활동 신고사실은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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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3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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