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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7장에 부산미래 담아주세요

투표소 갈 때는 사진 붙은 신분증 지참
기표는 기표용구로만, 이름 쓰거나 도장은 무효
■투표방법

내용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로 치러진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 위치와 약도가 그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메뉴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6월4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유권자는 우선 투표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으로 간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무인)을 찍는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3장을 교부받는다.

다음은 기표순서. 기표소(1차)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를 선택해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한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투표용지 3장을 한꺼번에 투표함(1차)에 넣는다.

다음은 2번째 투표를 할 차례. 2차 투표용지를 받는 곳에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4장을 교부받아 앞의 순서와 같이 투표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을 때는 후보가 아닌 지지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투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쓰거나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지장을 찍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기표대도 가림막이 없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유권자가 특별히 가림막을 요청하는 경우 임시가림막을 설치해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제공.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4-05-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3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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