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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31호 전체기사보기

투표 인증샷 OK…기표 내용 알게 해선 안 돼

■6·4 지방선거 Q&A

내용

Q. 투표 인증샷 촬영이 불법이라는 보도를 본 적 있다. 투표했다는 흔적도 남기고 친구들에게 투표 참여도 독려할 겸 찍는 인증샷이 왜 불법인가?

A. 투표 인증샷 촬영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소별로 '투표인증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투표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거나 누구에게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촬영해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Q. 간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투표를 해도 무효처리 되는지.

A. 그렇지 않다. 간혹 투표관리관이 착오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지로 판단될 경우 유효처리한다.
 

Q. 선거법 위반 과태료는.

A.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천만원)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4-05-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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