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29호 전체기사보기

“입양은 함께 가는 행복입니다”

17일까지 입양 주간…입양 절차·지원 안내

내용

“입양은 함께 가는 행복, 사랑입니다!”

5월11일은 입양의 날.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는 제9회 입양 주간이다. 부산광역시는 이 기간 동안 건전한 입양문화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 8월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허가제 등 입양절차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가정법원 및 입양기관 등과 간담회 등을 갖고 제도개선,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난해 2월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 입양 축하금 100만원(장애아는 20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270만원)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도 지원한다.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월 55만1천원∼62만7천원, 남자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청소년 미혼부모가 출산할 경우 산호조리비용을 지원하고,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253-5235)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위기지원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더욱 간소하고 빠르게 입양의 기쁨을 누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더욱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아동청소년담당관실(888-132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05-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