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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결혼이민 비자 준다

결혼이민자 비자 심사기준 강화

내용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이민(F-6) 배우자가 소득(2인 가구 소득요건 연간 1천479만4천804원)과 주거 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러시아· 우즈벡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 증빙을 위해 결혼이민 배우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1년 이상 한국 체류 출입국기록 등을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국번 없이 134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5-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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