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22호 전체기사보기

민원인 권리 미리 안내

구정·사회단체 브리핑

내용

동구(구청장 정영석)는 민원인 권리를 민원처리 전에 알려주는 '민원미란다'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용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줘야 하는 것처럼,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 동구는 고객 권리고지 안내문을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 부착하고, 각종 민원현장에서는 민원인의 권리가 수록된 명함을 나눠줄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03-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