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 미리 안내
구정·사회단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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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구청장 정영석)는 민원인 권리를 민원처리 전에 알려주는 '민원미란다'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용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줘야 하는 것처럼,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 동구는 고객 권리고지 안내문을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 부착하고, 각종 민원현장에서는 민원인의 권리가 수록된 명함을 나눠줄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3-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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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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