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아르바이트 필독서!
신입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구직 비법 전략!
- 내용
14학번 새내기들의 입학이 머지않았다. 대학 입학 전, 등록금 등 학비 부담에 도움이 되고자, 경험을 쌓아보려고, 용돈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알바 새내기도 늘고 있다. 그런데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새내기들은 어떤 일이 좋은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정보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등을 모른 채 무작정 일을 시작하곤 한다. 이런 경우 비록 돈은 벌되,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알바 새내기'를 위해 지난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구직 팁을 소개했다. '아르바이트 자리 고르는 법'부터 일터에서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법까지 소개한다.
■ 목적에 맞춰 알바전략을 세워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적에 따라 해야 하는 알바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장기 아르바이트 보다 일당이 높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잦은 주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경험을 쌓는 경우엔 평소 관심 있었던 업·직종과 관련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 각 직무의 특성을 살피고, 자신이 꿈꿔왔던 일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맞춰보는 것이다. 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 목적이라면, 역시 희망하는 직무나 업·직종 위주의 일을 하되 장기 근무를 하면서 관련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아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알바 목적에 따라 구하는 알바도 달라져야 한다.
■알바 구직은 시간 싸움! 상세검색의 생활화
많은 지원자를 모아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정규직과 달리 아르바이트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뽑는다. 때문에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했는데도 이미 사람을 뽑았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듯 알바 구직은 시간과 정보력 싸움이다. 자신이 목표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자세히 검색해 가장 유사하고 적합한 채용공고를 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알바몬같은 알바사이트에서는 근무지역, 근무시간, 요일, 업직종, 지원 연령 등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상세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번 설정한 검색 조건을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맞춤알바앱'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용공고는 비교해 보기/ 선배들의 조언 듣기
알바 구직이 시간 싸움이라도 반드시 여러 개의 채용공고를 살피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특정 지역의 특정 업·직종의 알바는 어느 정도의 시급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의 일정한 패턴을 알면 유념하거나 주의해야 할 채용공고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또는 앞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선배들의 후기와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선배들의 조언을 접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지원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
원하는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았다면 지원서를 낼 차례. 지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해야할 것이 있다.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업·직종과 무관한 정보를 적지는 않았는지 등이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 것이다.
간혹 통장비밀번호, 통장 원본, 도장, 주민등록번호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만일 관련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채용정보를 확인했던 사이트 등 업체에 신고하여 제2, 제3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권리는 스스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알바 새내기가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일을 시작한 뒤에는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서, 또는 입을 떼기가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자기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먼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확인해야한다, 이에 대해 고용주에게 확언을 듣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 고용주와 알바생이 각 1부씩을 나눠 보관하면 좋다.
- 작성자
- 정리·조현경
- 작성일자
- 2014-0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