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부동산·병원… 등록면허세 납부 16∼31일
- 내용
음식점·부동산중개업·병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오는 16∼31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부산시내 일반·휴게 음식점(자동판매기 포함),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적힌 납부계좌로 이체하거나 ARS(1544-1414),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하다.(888-182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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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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