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 바꿀땐 최대 1억 융자
- 내용
이달부터 식품위생업주는 식품진흥기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30억1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융자는 관광상품 개발업소 2억원,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집단급식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2%, 화장실 개선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자금은 연 1%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단,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는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방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주는 구·군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휴업했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888-3951∼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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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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