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승용차요일제 참여 하면 최대 19%까지 할인
- 내용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또 자동차세 선납과 함께 1월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함께 하면 최대 19%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길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구·군청으로 전화 또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16∼31일 신한·삼성·국민·현대·비씨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또는 전국은행 ATM을 통해 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부산시 납부24' 앱을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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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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