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중 한곳서
- 내용
이제부터 음식점 폐업신고는 시·군·구청,<사진>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7개 식품위생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갔다. 민원인이 시·구·군청이나 세무서 한곳에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에 자동으로 관련 정보가 전송·처리된다. 그동안 두 곳 모두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해당 업종은 한·중·일·서양식 음식점업,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식료품 소매업, 빵·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를 취급하는 유사음식점업, 분식·김밥 전문점, 치킨집, 간이주점, 소독업 등 27개 식품위생 관련 업종이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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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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