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키우는 모든 개 연말까지 구·군에 등록해야
- 내용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개<사진>는 연말까지 구·군에 등록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내년 1월1일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앞두고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를 키우는 가정은 오는 31일까지 구·군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버려지는 애완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개 아닌 다른 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라도 애완견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경고를 받고 과태료를 문다.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동물 등록비용은 등록방식에 따라 다르다. 내장칩 2만원, 외장칩 1만5천원, 목걸이에 새기는 방식은 1만원이다. 부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한다.
한편, 키우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인식목걸이를 채워야 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치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888-484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2-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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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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