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쓴다
관공서·공기업 민원서류 지번주소 사용하면
반려·지연처리·접수 불가능까지 불이익 우려
- 내용
2014년 1월1일부터 우리 집과 일자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가 새롭게 바뀐다. 번지와 통·반으로 나타내던 주소가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100년만이다.
부산광역시는 코앞으로 다가온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뜻밖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현재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법적 주소로 인정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나 출생·혼인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처리 가능하다. 지번주소를 사용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절차가 필요해 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신청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 모든 행정기관 및 공기업 채용 응시원서 접수 때도 도로명 주소로 보내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을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로 우리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새주소 안내문도 발송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새 주소 체계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앞부분이 똑같다. 시·도 다음에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과 번지나 리’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그 뒤 자세한 주소는 쉼표(,)를 찍고 동과 호수 등을 쓴다. 새 주소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름을 쓰지 않는다. 아파트 이름이 지나치게 길거나 아파트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주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주소 맨 뒤에 괄호를 써서 참고항목을 덧붙여도 된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휴대폰에 자택 도로명주소를 저장하거나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용할 것”을 부탁했다.
- 작성자
- 차용범
- 작성일자
- 2013-1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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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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