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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계량기 따로’ 조례로

이웃 점포 간 수도요금 다툼 해소 길 열어… 시의회 230회 임시회 폐회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가 건물 내 급수 업종이 같더라도 점포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웃 점포 간 수도요금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노후수도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한다. '옥내급수설비의 개량 지원'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급수 중지 기간에도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조정, 이 기간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초·중·고교에도 수도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 조례안에 포함했다. 조례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사진은 임시회 때 해양도시소방위원 위원들이 남부하수처리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펴는 모습).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심의 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등 조례안 8건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 2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를 위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채택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윤)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상용)는 지난 9일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9-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9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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