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22일까지 화재보험 가입 꼭!
- 내용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노래방·단란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같은 부산지역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2일까지 화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
부산광역시·부산소방본부는 화재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이들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단란주점·유흥주점·찜질방·학원·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부산에는 약 1만5천여 개 업소가 해당한다. 기존 150㎡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2일까지,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오락실·멀티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23일부터 가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8-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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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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