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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더 꼼꼼하게

부산시의회 229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19건 등 안건 21건 심의

내용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방법도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 객관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은 경영평가 대상은 기존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위탁기관인 (사)부산교통문화연수원, 시비보조단체(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해당 기관의 기관장 경영목표와 달성도, 예산 및 조직운영계획 등 주요 경영성과 평가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개인에 대한 평가도 신설, 결과를 예산 편성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 경영진단, 사업 중지 및 변경, 조직의 폐쇄·신설 등의 조치를 최종 인사권자인 부산시장에게 권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조례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사상구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29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했다. 이번 회기 중에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3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들었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부산영어방송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산시 민간투자 촉진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시 문화재 보호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6차 변경안'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 했다.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 조례안은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7-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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