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10만원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와 교통안전공단은 올 연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화물차 마다 10만원씩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화물차의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알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화물차 운전자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해당 화물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후, 부착확인서, 구입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춘 장치만 해당된다. 성능시험을 통과한 장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용 화물차 사업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t 이하 화물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화물차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888-446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3-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8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