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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사업 변경, 재동의” 조례로

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 받고 조례안 20건 등 심의

내용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감시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시작 전에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은 이후 사업요건이 달라져도 보고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지 변경이나 사업비증감이 발생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이 시의원 17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사진은 의회홍보관을 찾은 '제31회 중학생 의회교실' 참석 중학생들이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한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또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손상용(북구2) 의원이 선임됐다. 새롭게 구성한 제6대 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손 위원장을 선임·의결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7-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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