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올 연말까지
- 내용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을 주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는 112로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면,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원을 주는 제도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달과 비교해 22.2% 줄고, 사상자도 134명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올 연말까지 신고포상금제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3-07-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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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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