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절반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
- 내용
10명도 채 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장은 일하는 근로자 중 월급이 13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도 지원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뤄 왔던 동네 식당이나 가게, 숙박업, 이·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mwel.or.kr)에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7-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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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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