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 50세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 사전가입상품 출시 … 내년 5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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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껴온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들의 걱정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HF·사장 서종대)는 지난달부터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한시상품으로 내년 5월말까지 운영 예정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사전 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으며, 부채상환 후 잔액이 있을 경우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 연금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매달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부산지사(804-3981) 문의.
■ 사전가입 주택연금·현행 주택연금 차이점
구분 사전가입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대상 부부 모두 5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부부 모두 60세 이상 대상주택 6억원 이하 두택 9억원 이하 주택 인출한도 지급한도 100% 이내에서 일시인출 지급한도 50% 이내에서 수시인출 인출용도 기존 대출금 상환용 한정 주택구입, 사행성과 사치오락성 등 제외한 용도 제한 없음 인출방법 인출한도 전액 인출 수시인출 운영기간 13년 6월~14년 5월(필요시 연장) 계속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3-07-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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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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